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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꼭쓸때있는정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에서 권고로 A to Z 알려드립니다.

by 박네비 2023.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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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마스크로부터 서서히 해방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만 입니까!!!



2023년 1월 30일 월요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  ▶ [ 착용 권고 ]로 바뀝니다.

따라서 학교,유치원,헬스장, 수영장, 마트등 일반 생활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자율에 맡겨집니다. 

너무 좋은데, 부분 해제이다 보니 혼란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회사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회의등 밀폐공간에서는 착용해야 하며,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는 벗어도 되지만, 탈의실에서는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래의 장소들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아직 의무입니다. 

  • 감염취약시설 (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 
  • 병원 같은 의료기관, 약국
  • 대중교통수단: 버스(통학버스포함),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택시, 항공기 등 

 "세계보건기구(WHO)도 국제 공중보건 비상사태(PHEIC)를 해제하지 않았다"면서 "코로나19가 다른 호흡기 감염병보다 사망률이 높고 신종 변이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점 등을 이유로 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

①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 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의심 증상)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②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코로나19 고위험군)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③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④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⑤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의무가 권고로 바뀌면 과태료 부가가 없어지지만, 위에 말씀드린 마스크 의무장소에서는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지방 지자체별로 과태료 부과대상을 추가할 수 있으므로
거주지별 확인 필요합니다. 

감염병 자문위는 오는 5월 실내마스크 전면 해제를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방역당국은 실제 유행 안정세가
이어지는지 동향을 살펴야 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서 빨리 마스크 전면 해제 시기가 오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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