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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꼭쓸때있는정보

2023년 근로장려금 나도받을수있나?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 다 알려드립니다.

by 박네비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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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나도 받을 수 있나?

근로장려금에 대해 모두 알려드립니다. 

" 2023년을 맞이하여 변동된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도 꼼꼼히 읽어보시고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 근로장려금 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 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23년에는 어떤 부분이 달라졌을까?

▲ 최대 지급액 10% 인상

구분 단독가구 홀벌이가구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2,200만원 미만 3,200만원 미만 3,800만원 미만
최대지급액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단독가구(총소득:2200만원미만) 150만 원->165만 원
홑벌이가구(총소득 3200만 원 미만) 265만 원->285 마원
맞벌이가구(총소득 3800만 원 미만) 300만 원->330만 원

▶신청자격

 

 

▲ 재산요건완화

구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
가구원요건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연간총급여액등) 400만원 ~ 2,200만원 미만 700만원 ~ 3,200만원 미만 800만원 ~ 3,800만원 미만
재산요건 기존)재산 총액이 2억원 미만 -> 2023.01 부터 2.4억 미만
기존)재산합계액이 1.4억이상(장려금50%지급) - > 2023.01 부터 1.7억이상 일경우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방법

  • 정기신청 기간: 5월1일 ~ 5월31일  (기한 후 신청 기간 : 6.1.~11.30)
  • ARS 전화(보이는,음성) 1544-9944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 요청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3월9월)중 운영]

장려금 심사 및 지급

  • 장려금 신청서 및 첨부서류 등을 심사하여 신청기한 경과 후 3개월 이내 결정하여 9월말(5월 신청분)까지 지급됩니다.
  • 장려금 심사를 위해 신청자 및 가구원의 금융거래 내용 확인이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에 금융거래 내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정기지급 : 9월말까지 (금번에는 8월 말 지급예정) / 기한후지급 : 신청하신 달부터 4개월 이내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란?

소득 발생시점과 장려금 수급시점 간 시차가 크게 발생하는 기존 장려금 지급제도의 단점을 보완하고 장려금 지원의 실질적인 체감도를 높이기 위하여,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에 한하여 당해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장려금을 반기별로 신청·지급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시행된 제도입니다.

  •  정기 지급방식과 반기 지급방식 중 선택하여 신청 가능(반기신청은 기한 경과 후 신청불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 개요

 

신청자격 

2022년에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이 근로소득으로만 구성된 거주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 상반기신청 기간 : 9월 1일~9월 15일
  • 하반기신청 기간 : 3월 1일~3월 15일

1. 신청안내문(개별인증번호)을 받은 경우

  • ARS 전화(보이는,음성) 1544-9944→주민번호13자리→발신번호 미일치시(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동의하고신청1번→연락처 및 계좌번호 등록확인→신청완료
  • 손택스앱실행(국세청 홈텍스 앱)→근로장려금 반기신청→주민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입력→계좌와 연락처입력→신청하기
  • 신청안내문(모바일,서면)에서 바로 신청하기(신청안내문을 수령한 후 ARS·손택스 등 다른 신청방법을 이용할 필요없이 신청안내문을 통해 바로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안내문) 카카오톡,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 안내문의 열람 후 "신청하기" 버튼클릭→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7자리 입력→ 신청완료

(서면안내문) 신청안내문에 있는 QR코드 스캔→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로그인 없이 주민번호 뒤 7자리 입력→신청완료

  • 홈텍스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개별인증번호, 휴대폰 인증 또는 로그인하여 간편하게 신청가능

국세청홈텍스 로그인 →신청, 제출→근로장려금 반기신청→간편 신청하기→신청요건확인→계좌, 연락처 입력→신청하기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도움서비스(대리신청) 요청

2.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소득, 재산 요건 등 신청요건 확인 후 홈택스ㆍ손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 국세청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근로장려금→일반신청하기(신청안내문못받은경우)→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 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작성→계좌번호,연락처작성→신청확인 및 전송→접수증출력
  • 손텍스(국세청홈택스 앱버젼) 로그인→신청,제출→근로장려금(반기)→일반신청(신청안내문못받은경우)→신청요건확인→인적사항작성→소득명세작성→전세금명세서작성→계좌,연락처작성→신청확인 및 전송
  • 서면신청(세무서문의전화,우편접수)

▷지급액 산정

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지급액 산정방법
반기신청에 따른 근로장려금은 반기별로 다음 산식에 의한 금액을 총 급여액 등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산정표(Ⅵ. 참고자료 참조)를 적용한 산정액의 100분의 35를 지급함

  • 상반기분 총급여액 등(환산 근로소득) : 계산방법 (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 하반기분 총급여액 등(연간 근로소득) : 계산방법 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  *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간이지급명세서 및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 의해 근로소득 금액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 지급액 : (상반기분) 산정액의 35%, (하반기분·정산통합) 산정액 - 상반기분 지급액

    나. 근무월수 산정방법
  • 2022. 6. 30.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는 월 15일 이상 근무한 월을 1월로 보아 계산하고, 일용근로자나 중도퇴직한 상용근로자는 실제 근무월수와 무관하게 근무월수를 6개월로 봅니다.

지급절차 

 가. 반기별 환급
  • 근로장려금 반기별 신청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정하여 결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합니다.
    - (상반기분) 2022년 12월 말, (하반기분·정산 통합) 2023년 6월 말
  • 소득·재산요건 등 심사결과에 따라 지급금액이 신청금액과 다르거나 지급제외 될 수 있으며, 특히 근로(사업)소득 지급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신청하는 경우 2년 또는 5년간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나. 정산

  • 근로장려금을 반기신청한 거주자에 대하여, 이미 환급받은 반기별 근로장려금과 정기신청하여 환급하여야 할 해당 과세연도 근로장려금을 비교하여 그 차액을 2023년 6월 30일까지 정산(추가지급하거나 과다지급된 경우 향후 지급할 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 과다지급된 장려금은 다음 순서로 차감됩니다.
     ① 동일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② 향후 5년 동안 근로ㆍ자녀장려금에서 차감
     ③ 남은 과다 지급액은 소득세로 납부고지

※ 용어 해설

  • 총급여액 등(부부합산) : 총급여액 등 이란, 부부의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산정액 기준이 됩니다.
  • 총소득(부부합산): 부부의 근로·종교인·이자·배당·연금소득(총급여), 기타소득(필요경비 제외), 사업(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소득을 합한 금액으로 장려금 신청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 개별인증번호 :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인증절차를 간소화 하기 위해 장려금 신청대상자에게 부여한 인증번호로 ARS(1544-9944), 손택스(모바일앱), 홈택스(인터넷) 신청 시 사용됩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 수령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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