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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다리고 기다리던 특례보금자리론이 발표되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오전 9시에 신청 시작으로
주택가격 9억원이하라면 소득제한 없이 최대 5억 원까지 대출가능 합니다.
신청자격 :
- 민법상 성년
- 대한민국 국민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271점 이상
딱 1년 간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다양한 용도의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중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낮추면서 처음 정부에서 말했던 금리보다 0.5%를 추가로 인하했습니다.
금리는 일반형과 우대형으로 나뉘는데요.
일반형은 대출기간에 따라 10년에 4.25%에서 50년에 4.55%까지 금리가 적용되고,
주택가격 9억 원 이하에 소득제한이 없습니다.
우대형은 주택가격 6억 원 이하에 연소듯 1억원 이하로 일반형보다 0.1% 로 금리우대해줍니다. 더불어 전자약정 및 등기시 추가로 0.1% 금리 우대 해줍니다.
-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소득 6천만 원 이하의
한부모가족,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는 0.4% 금이우대가 적용됩니다. -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의 만 39세 이하 청년은 0.1%의 우대금리
-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결혼 7년 차 이내 신혼가구는 0.2%의 우대금리
-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의 미분양주택 대출에는 0.2%의 우대금리로
모두 중복이 가능하기에 추가로 0.8%까지 금리가 낮아집니다.
그래서 최종 최저금리가 3.25% ~ 3.55% 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 기존 주택 담보 대출이 있으신 분들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면제되고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 상환해도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신청방법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https://www.hf.go.kr/ko/index.do) 나
스마트 주택금융앱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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