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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을 위한 무료국비지원 종류와 자격 및 지원 방법 A to Z

by 박네비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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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막한 취업에 무료교육부터 생활비 지원까지 가능한 국비 지원이 있습니다.

1. 내일 배움 카드

  • 지원내용 : 생애에 걸친 직무수행능력 습득.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훈련비 등 지원
  •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단,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과 만 75세 이상, 대학교2학년이하 등 일부 제외)
  • 지원 수준 : 훈련비의 45~85% 지원(5년간 300~최대 500만 원 한도)
  • 신청절차구직등록(실업자) → 카드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 과정) 및 수강신청 → 훈련수강홈페이지 HRD-Net 바로가기
 

https://www.hrd.go.kr/

 

www.hrd.go.kr


기존의 훈련 장려금이 11만 6000원에서  20만 원으로 크게 늘면서 지원혜택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내일 배움 카드는 현금을 지원받는 게 아닌 교육비용의 일부를 지원받고 나머지는 본인부담으로 진행됩니다.

 

2.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합니다. 2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 l 첫번째 유형 :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 대상 :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 4억 원(18~34세 청년은 5억 원) 이하이면서,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합니다.*가구단위 중위소득: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구분할 때 한가운데에 해당하는 가구의 소득

▷ll 두번째 유형: [취업활동비용] 과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습니다.

  • 대상 : 첫 번째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특정계층, 청년, 중장년 등이 지원 대상입니다.

IㆍII유형 참여자 모두에게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참여자와 고용센터 상담자가 심층 상담, 상호 협의를 통해 개인별 취업의 어려움을 함께 파악한 뒤 취업 능력에 따라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고용센터는 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일자리 소개 등 각종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참여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합니다.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촉진수당] 지급

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월 50만 원 ×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 원씩 월 최대 40만 원 추가지원)을 지원합니다.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 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고용센터가 제공하는 취업지원서비스를 통해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한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지급주기 중 발생한 참여자의 소득이 월 단위 지급액(월 50만 원~90만 원)을 초과하면 구직촉진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이 577,2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소득산정에서 제외)

II유형 참여자에게 [취업활동비용 ] 지급

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 수당(월 최대 284천 원)을 지원합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I 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 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II유형에는 참여할 수 있음)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 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 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3년 1,246,735원)를 넘는 사람
  •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 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매월 50만 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단 일부사업*의 경우 참여 종료 후 즉시 참여 가능(중도탈락자는 제외)

▷ 지원방법 안내

3. 국가기간전략산업

국가의 기간산업 및 전략산업 등의 산업분야에서 부족하거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종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ㆍ기능 인력 양성ㆍ공급
▶지원대상

  • 국민 누구나 가능(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야 함)* 다만,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예정자 이외 재학생, 졸업예정학년이 아닌 고등학교 재학생, 졸업까지의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여 남은 대학 재학생, 연 매출 1억 5천만 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인 대규모기업종사자(45세 미만),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은 제외

▶지원내용

  • 훈련기관 : 훈련비 전액
  • 훈련생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200천원* 단위기간(1개월) 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HRD-NET 홈페이지 (www.hrd.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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