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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자영업자)는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 (+종류,방법)

by 박네비 2023. 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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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국세)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저도 음식점을 운영하며, 생각보다 많은, 복잡한 세금 때문에 머리가 많이 아팠답니다. 처음에는 혼자 해보려고 검색도 해봤지만, 잘못신고하면 힘들게 번 돈에 관련된 부분이라 결국 세무사에게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세금이 언제 어떻게 지출되는지 정도는 알고있어야, 따질 수도 있고, 더 요구할 수도 있는 법이죠!!

사업실적(매출)이 크지 않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셀프로 신고하는 방법이 동영상으로 안내되고 있으니 참고하여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출처 : 게타이미지코리아

1. 종합소득세 (1년에 1번만 납부)

  • 대상1년 동안 사업 활동을 통해 개인에게 귀속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자진신고·납부해야 한다. 

▷이자소득: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의 이자 등
▷배당소득: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연금소득: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기타소득: 상금·현상금·포상금·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사업소득: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근로소득: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등

  • 신고·납부 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22년도 소득을 23년 5월에 신고하면 됩니다.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고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 세율 : 사업에서 발생한 순수익의 대해  6~42% 누진세율을 곱해서 납부해야 함. 대신 소득세에 지방세 10%를 더해야 하므로 실제는 6.6%~46.2% 로 계산해야 함. 순수익은 " 번돈 - 쓴돈" 이라고 생각하면 됨. 
  • 신고 납부 방법 : 종합소득세는 홈택스(www.hometax.go.kr)·모바일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서면 신고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또 홈택스, 카드로택스(www.cardrotax.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www.giro.or.kr)  통한 납부를 비롯해 은행 등에 방문해 납부할 수 있다.
  • ★TIP : 소득세를 덜 내려면, 번 만큼 많이 썼다는 걸 증명하면 됩니다. 무엇을 사든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며, 자영업자들은 인테리어 비용 및  물건 사는 비용 등 전자세금계산서를 꼭 발급 받으세요. 카드 결제시에는 상관없지만, 현금 결제시 부가세10% 빼고 싸게 줄테니 영수증 처리 하지 말자는 말에 속으시면 안됩니다. 10% 아끼려다 세금이 더 나가요!!  

 

2. 부가가치세 (1년에 2번 납부)

부가가치세란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소비행위에 대해서 부과되는 일반소비세를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해 소비자가 물건을 살 때마다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소비세입니다. "대신 받았다가"  세금으로 내는 것입니다. 영수증을 보면 VAT라고 별도로 표기되는 게 보입니다. 물건값이 11,000원이면 원래는 10,000원짜리 물건인데, 부가세 10% 인 1,000원이 포함하여 11,000원에 판매되고 있는 것입니다. 

    • 매출세액 : 발생한 매출 중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매출액 x 10%)
    • 매입세액 : 매입 시 지불한 부가세 (매입액 x 10%)
  • 신고,납부기간 : 1월~6월 사업실적을 7월 중에 신고및납부 / 7월~12월까지는 다음해1월중 납부 (사업실적이 없어도 신고는 해야합니다.)
  • 사업자에 따라 다른 부과 방법 : 

부가세가 부과되는 방식을 조금 자세히 설명하기 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장님이 어떤 개인사업자인지, 즉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에 따라 부가세에 차이가 있습니다.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 과세사업자
    – 일반과세자: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이상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 혹은 지역인 경우
    – 간이과세자: 1년 매출액이 4,800만 원 미만이며 간이과세 배제 업종 혹은 지역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혹은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는 일괄적으로 10%의 부가세가 부과되고, 간이과세자 0.5~3% 수준이며 이는 업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에게는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3. 4대보험 (매달 납부)

    ★TIP : 건강보험은 입사후 14일 이내 신고의무/연금은 입사 다음달 15일전 신고의무가있습니다. 
  • 국민연금 : 정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를 말한다.  1개월근무일수가 8일 이상, 60시간 이상이면 가입.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기준소득월액 4.5% 4.5%

 

  • 건강보험 :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들이 평소에 보험료를 내고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시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 간 위험을 분담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1개월 근무시 60시간 이상 근무자에 해당. 
기준 보험료율 근로자 사업주
건강보험료(보수월액기준) 7.09% 3.545% 3.545%
장기요양보험료 12.81% 가입자부담50% 사업자부담50%
  • 고용보험 :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생활안정을 위하여 일정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하는 실업급여사업과 함께 구직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향상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실업예방을 위하여 고용안정사업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의 실시를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의 하나. 1인이상 직원이 있는 경우 가입의무. 보험료율 0.9%
  •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원래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함. 

4. 원천징수세

원천징수란 소득자(근로자)가 자신의 세금을 직접 납부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국가, 법인, 개인사업자, 비사업자 포함)가 소득자로부터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국세청)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함.

  • 납부방법: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반기별 납부대상 원천징수의무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까지 지방세법상 특별징수세액의 납부서에 계산서와 명세서를 첨부하여 납부

여기까지 개인사업자가 내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줄일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줄여서 부자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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