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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을 갈 때 필수요소, 바로 여권인데요. 오늘은 성인여권 및 아이여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여권 만드는 방법
-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촬영분) + 신분증(주민등록증/자동차면허증/구여권)
- 여권발급비용 : 50,000원 (복수여권 26 기준/ 카드결제가능)
- 발급장소 : 구청, 시청, 도청, 군청, 출장소등/ 접수기관조회
- https://www.passport.go.kr/home/kor/substitutional/index.do?menuPos=28
- 구청 등에 방문하시면 해당부서 앞에 여권발급신청서가 구비되어있습니다.
- 종류는 일반/여권면수는 26매 /여권기간은 10년을 체크 -> 성명/주민번호/연락처 기재합니다.
- 영문은 항공권 예약 시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 여권용 사진
- 가로 3.5 x 새로 4.5 크기 / 머리크기(정수리~턱까지) 3.2~3.6cm
- 배경은 흰색/인화지에 인쇄된 것 만인정/인물에 그림자 지면 안됨.
- 측면이나 웃는 사진 X, 앞머리가 있는 경우, 눈썹이 나와야 함./귀는 꼭 안 나와도 되는 걸로 개정->얼굴선만 나오면 됨.
- 눈동자 가리는 안경이나, 어색한 서클렌즈 착용불가.
2. 아이여권 만드는 방법
- 준비물 : 여권발급신청서 + 법정대리인 동의서+ 여권용 사진 1장(6개월 이내촬영분) + 신청하는 부모 신분증
- 여권발급비용 : 만 8세 미만 30,000원 /만 8세 이상 42,000원
- 아이 영문은 미리 생각해 주시고, 한번 쓰면 변경이 어려우니 신중하게 고려해 주세요.
- 만 18세 미만 (생일이 지나지 않은 자)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영유아 여권의 경우, 보호자가 정자로 아이이름을 사인해야 합니다.
- 아이여권의 경우 발급이 2주 정도 소요될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해 주셔야 해요.
◆ 아이용 여권사진
- 어른용 사진규정과 같습니다.
- 보호자나 장난감등이 나오면 안 됩니다.
- 입을 다무는 게 불가할 경우, 이빨이 살짝 나오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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